소득처분 시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 귀속자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약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가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지출하여 손금불산입된 경우,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