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시간이 짧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으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운영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사업장을 주택으로 이전할 때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