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주소)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가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각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를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의 최종 판단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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