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휴업 기간 동안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휴업 기간 동안 보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가 중단되며,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도 유예 해지 예정일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