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체납세금이라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6년 12월 30일 이후로는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 당국의 징수 활동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