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셨고, 장부에 보통예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잔액을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하며, 보통예금 계정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사업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통예금 계좌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는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