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금 지급 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