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에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거나 과세 형평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