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공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즉, 상금 총액의 2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율: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지급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4%에 해당합니다.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모전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즉 상금 지급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된 22%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및 부상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