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전표 입력 시 카드 등 사용 여부 선택에서 '부'로 선택하고,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을 선택하고 사유 코드로 '33번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자동 반영되므로 거래처 등록 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전 과세소득 340만원, 출산 휴가 후 과세소득 120만원, 출산 휴가 지원금 220만원인 경우 출산휴가 중 과세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면서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을 매출액의 4%까지 증가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성실사업자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되었고, 장부에 보통예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냥 두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