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일시적인 부채 계정으로, 주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근로자로부터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수금을 차변에 분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수금 계정 자체를 차변에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금 관련 거래가 발생합니다.
급여 지급 시 예수금 발생: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해당 금액은 예수금(부채)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납부 시: 원천징수한 예수금(부채)을 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 예수금 계정이 감소하므로 차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예수금을 차변에 직접 분개하는 경우는 주로 예수금으로 인식되었던 부채를 상환하거나 납부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