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종합소득세율과 분리과세 세율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