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