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주의사항: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수입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