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요 법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중요하며, 법원에서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전가격과 국제조세는 다른 개념인가요?
근로능력평가 시 질병 고착 외에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