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법인이라도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될 때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가액 등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청산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법인이 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도 법인격이 소멸될 때 단 1회 과세하는 정산적 성격의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는 절차이며, 법인의 법적 청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신고 후에도 법인이 법적으로 청산되지 않았다면, 채무 변제 의무 등이 소멸되지 않으며 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법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