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제도가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