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선택불공제'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한 번만 받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 '선택불공제'로 잘못 분류되어 공제받지 못했다면,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