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의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을 각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지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