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무상취득(상속)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의할 점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