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신고 장소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0.
취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의 세무과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신고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거래신고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 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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