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님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원 강사님은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님도 개인형 IRP, 노란우산공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