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에서 지급되는 이주촉진비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이주촉진비가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주를 조기에 완료하는 것에 대한 협조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재화나 용역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사례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촉진비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