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 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근로 사실 및 근로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근로 사실과 임금 약정 내용을 입증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