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차입금 이자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를 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 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건설자금 이자 자본화가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쟁점 자산에 대한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아 건설자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되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 자산을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