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으로 외근 시 발생하는 주차비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비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실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실비 정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외근 시 발생한 실제 주차비, 통행료 등을 영수증 증빙을 통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 및 금액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복지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