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별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조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반려될 가능성은 없으며, 내가 특별히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IRP 납입이 유리한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경력직은 어떤 대우를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