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출세액과 상계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