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동위원회 외에도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공인노무사 선임 지원 제도 (국선노무사 제도)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외에도 사업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교사 산재 승인 후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물건 가격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