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는 각각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건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세액공제 외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부가가치세 신고 시 2만원)가 있으며, 이 또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