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2025년 귀속분에 해당하므로 2025년 장부에 퇴직급여와 미지급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제 납입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월에 납입했다면 법인세 신고 시 2025년에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2026년에 실제 납입 시점에 손금산입(유보추인)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실제 납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