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설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