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각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적용 시에는 과거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취급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취득세 중과나 부가가치세 과세 등에서 불리한 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여 각 가구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