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요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요구가 세무조사의 본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해당 요구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행위가 아니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두42255 판결 참조)
그러나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 내용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 제공 요구가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