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의 확인(컨펌)을 거쳐 필증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된 등록증은 렌트홈에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직업훈련은 취업특강 말고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토지, 비영업용 자동차 등이 면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법인세 관련인지 알려줘.
건설공사 하도급 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보험료 신고 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