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훈련 시간 및 방식에 따라 인정 횟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횟수 제한 없이 수급 기간 동안 꾸준히 참여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기관의 출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취업특강은 합산하여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의미이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출산 휴가 전 과세소득 340만원, 출산 휴가 후 과세소득 120만원, 출산 휴가 지원금 220만원인 경우 출산휴가 중 과세소득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