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은 다른 의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 등)을 충족했을 때 법적으로 부여받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반면,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못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