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2026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핵심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소득 유무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에 소득이 없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면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도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부양가족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가족 간에 미리 공제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