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관련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 시, 임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거나 지연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원(한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매입세액 단계에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