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4월 21일에 지급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의 중도퇴사자 신고는 5월 10일까지인 4월분 원천세 신고 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4월 21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하는 경우, 4월분 원천세 신고 기한인 5월 10일까지 중도퇴사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핵 확진 전 일반 병실에 있다가 감염된 간호사가 확진 후 보호장구를 착용했더라도, 감염 전 증명 방법이 없을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의미하는 귀속연월은 무엇인가요?
마트에서 임대매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마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