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임대 매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마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마트 사업자는 임대 매장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만을 자신의 매출로 인식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임대 매장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해당 임대 매장 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것이므로, 마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마트 사업자는 임대 매장의 매출액을 자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임대 매장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 매장 사업자의 매출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마트 사업자의 매출과 구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