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또는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사용 비율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으로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분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사용 면적이나 예상 사용 비율 등을 따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입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 판례 등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