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별도 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전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이 있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등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