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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