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지연 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미납부세액 × 납부지연일수 × 가산율
가산율: 2022년 6월 7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미납부세액의 100,000분의 22 (0.022%)가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6일까지는 100,000분의 25 (0.025%)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종업원분 100만 원을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 원 × 10일 × 0.022% = 2,2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 지연 시에는 본세와 함께 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