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한 사실을 안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직접 수정 신고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및 경정청구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중 수정 신고:
경정청구 (5년 이내):
만약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회사에 지급명세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