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급여 반환으로 인한 원천세 1년치 수정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에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님 급여 반환으로 인해 원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는 이미 신고된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과소신고 또는 과대신고된 부분을 스스로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