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대손 제각 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산상 대손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되며, 추후 요건 충족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산상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 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월 중도입사자의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법인세 납부 시 원천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나요?
공휴일을 오프로 지정하여 쉬어도 근로법상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