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휴일을 '오프(Off)'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쉬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급휴일 보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자의 원래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Off)과 겹치는 경우, 법적으로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여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대체: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된 날짜에 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으로 인해 이미 휴일대체한 공휴일에 대해 새로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다면, 이 새로운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중복 지정 금지: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고의로 공휴일과 휴무일을 중복되게 편성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