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세무서로 가야 하는지는 문의하시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폐업신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세무 상담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세무서의 위치나 연락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관할 세무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도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